사용금지규정

로고A(다양한 서울대인)는 학교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항상 일관된 형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.
로고A(다양한 서울대인)를 사용할때에는 여러 조합과 색상활용을 이해하고 규정에 맞게 사용하며, 본 항에 제시된 예처럼 임의의 형태나 색상의 사용은 로고A(다양한 서울대인) 활용 시 일관된 이미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합니다.

Χ 임의의 서체로 이니셜을 적용

Χ 이니셜 위치를 변경하여 적용

Χ 심볼의 외곽 형태를 변형

Χ 임의의 형태로 왜곡하여 사용

Χ 국문로고타입과 조합하여 사용

Χ 라인으로 적용하는 경우

Χ 활용형의 칼라를 잘못 적용

Χ 강한 패턴이나 사진 위에 적용

Χ 배경색상 활용이 잘못된 경우